< 요약글 >
-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 다만 33℃가 찍혔다고 모든 짧은 작업에 곧바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땀을 흘리는지와 관계없이 열사병을 의심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을 멈춰 대피한 뒤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확인일은 2026년 7월 16일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폭염 대책을 대조했어요.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법적 휴식과 행정상 작업중지 권고입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을 쉬게 하는 것은 법령에 들어간 기준이고, 체감온도 38℃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중지하라는 2026년 대책은 강한 권고입니다. 둘을 같은 의무라고 설명하면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이 생겨요.
33도라고 무조건 20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예요. 이때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 하는 장시간 작업을 뜻해요. 잠깐 물건을 전달하고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과, 건설·예초·도로정비처럼 더운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 상황을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31℃ 이상 폭염작업: 냉방·통풍장치 가동, 더위를 덜 받는 시간대로 작업 조정, 적절한 휴식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33℃ 이상 폭염작업: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게 하는 기준이 추가됩니다.
- 38℃ 이상 극단적 고온: 고용노동부는 2026년 대책에서 옥외작업 중지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매 2시간 이내’는 2시간을 꽉 채운 다음에야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33℃ 이상 폭염작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오전 11시 안에는 20분 이상의 휴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일찍 쉬게 하거나 더 자주 쉬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체감온도 33℃는 휴식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권장선이 아니라, 폭염작업에 해당할 때 법정 휴식 기준이 작동하는 온도입니다.
휴식 대신 보냉장구만 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는 있지만 사업주가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체 방법은 아니에요.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주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이 밀렸다’, ‘납기가 급하다’, ‘다들 계속 일한다’는 말만으로 휴식이 매우 곤란한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막만 있고 실제로 쉴 시간이 없거나, 냉각조끼를 지급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조치였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체감온도도 휴대전화에 표시된 일반 기온과 다릅니다. 습도 등 더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반영한 값이에요. 사업장 측정값이 주변 기상정보와 크게 다르거나 측정 위치가 그늘진 사무실뿐이라면 실제 작업 위치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몸이 이상할 때는 온도 숫자보다 증상이 먼저입니다
어지러움, 심한 무력감, 두통, 구토, 근육경련이 생기면 33℃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법정 온도 기준은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정하는 선이지, 사람이 아플 때까지 버티라는 선이 아닙니다.

-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며,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 열사병은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진 응급질환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헛소리를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 열사병 때 피부가 뜨겁고 건조할 수 있지만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니 열사병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해요.
열탈진으로 보이면 시원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 의사소통이 분명한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세요. 1시간 넘게 증상이 계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흐리면 119 신고와 냉각을 함께 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질문에 엉뚱하게 답하고, 의식을 잃거나 경련하는 사람은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오는 동안 몸을 식혀 주세요.
-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를 그늘이나 냉방되는 장소로 옮깁니다.
- 옷을 느슨하게 풀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신 뒤 부채나 선풍기로 식혀요.
-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댑니다.
- 의식이 없거나 삼키기 어려워 보이면 물과 음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 잠시 괜찮아 보여도 혼자 두지 말고 구급대에 증상 변화를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일하는 현장이라면 정해진 시간마다 무전이나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배치자, 고령자, 만성질환자, 두꺼운 보호복을 입는 작업자는 같은 온도에서도 더 빨리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작업중지는 이렇게 말하고 남기세요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먼저 허락을 받아야만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피한 뒤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나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체감온도가 33℃ 이상이고 휴식 없이 작업 중입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있어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로 대피하겠습니다. 휴식과 건강상태 확인을 요청합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나 업무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세요. 날짜와 시간, 작업 위치, 확인한 체감온도, 나타난 증상, 휴식을 요청한 시각을 사실대로 적어두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진이나 측정값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때만 남기고, 기록하려고 위험한 장소에 머물지는 마세요.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도 작업중지와 대피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거나 의식이 흐린 상황은 회사 보고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예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달·운송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실제 지휘·감독 방식과 일하는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휴식시간의 임금 처리도 모든 현장에서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아래 대기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한 휴식 자체와 임금 계산 문제를 섞어 휴식을 미루지는 마세요.
기상청 지역 체감온도가 33℃ 미만이어도 철판 위, 아스팔트 주변, 밀폐된 창고, 용접 장소처럼 복사열과 환기 문제가 큰 곳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값과 사람의 증상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33℃에서 2시간 일한 뒤 20분 쉬면 되나요?
법 문구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입니다. 따라서 2시간을 넘기기 전에 휴식이 시작되도록 배정해야 해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예정된 휴식 시각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체감온도 31℃부터 20분 휴식이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31℃ 이상 장시간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어 냉방·통풍, 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같은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매 2시간 이내 20분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33℃ 이상 폭염작업에 적용돼요.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열사병 환자도 땀이 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의식장애, 헛소리, 경련, 매우 높은 체온 같은 신호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회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답을 기다리며 계속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을 중지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세요. 의식 저하 등 응급증상이 있으면 119에 먼저 신고합니다.

확인한 기준
확인일: 2026-07-16
공식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 33℃ 이상 폭염작업의 휴식과 예외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 폭염작업 정의와 관련 조치를 대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38℃ 이상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확인했습니다.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 열사병·열탈진 증상과 119 신고, 냉각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수록 자료 —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보고와 불리한 처우 금지 기준을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