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처치2 폭염 야외작업 체감온도 33도 휴식기준, 온열질환 작업중지 요청법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다만 33℃가 찍혔다고 모든 짧은 작업에 곧바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땀을 흘리는지와 관계없이 열사병을 의심하고 119에 신고하세요.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을 멈춰 대피한 뒤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확인일은 2026년 7월 16일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폭염 대책을 대조했어요.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법적 휴식과 행정상 작업중지 권고입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을 쉬게 하는 것은 법령에 들어간.. 2026. 7. 13. 여름철 냉방병 열사병 초기증상 구분과 예방법 에어컨을 오래 쐰 뒤 두통·피로·소화불량이 생겼다면 냉방병으로 부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더운 곳에 있었고 말이 어눌하거나 반응이 둔해졌다면 체온을 재느라 기다리지 말고 열사병을 의심해 119에 신고하세요.열사병 환자도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땀이 안 나야 열사병’이라는 기준만 믿으면 위험합니다.의식이 흐리거나 구토하는 사람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열탈진은 시원한 곳에서 식히고 물을 마시게 하되, 1시간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진료가 필요합니다.여름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축 처지면 냉방병인지, 더위를 먹은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체온 숫자보다 ‘어디에 있었는지’와 ‘대화가 제대로 되는지’입니다.차가운 사무실에서 오래 지낸 뒤 몸이 무겁고 배가 불편한 정도.. 2026.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