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 폭염 야외작업 체감온도 33도 휴식기준, 온열질환 작업중지 요청법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다만 33℃가 찍혔다고 모든 짧은 작업에 곧바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땀을 흘리는지와 관계없이 열사병을 의심하고 119에 신고하세요.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을 멈춰 대피한 뒤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확인일은 2026년 7월 16일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폭염 대책을 대조했어요.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법적 휴식과 행정상 작업중지 권고입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을 쉬게 하는 것은 법령에 들어간..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